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네요.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 친척,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꺼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설날 명절에 혹시라도 모를 과속위반 했을 경우의 벌점, 벌금, 과태료 조회 등의 정보를 총정리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운전해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과속을 하실 분들이 몇몇 계실꺼라 생각되는데 과속 또한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음주운전만큼 본인과 다른 운전자분들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이니 절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으로 접속하셔서 우측에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시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교통범칙금이 조회가 됩니다. (당일 위반사례는 24시간 후에 반영이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때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로그인이 가능하니 해당 컴퓨터에 공인인증서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위반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직접 걸린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바로 알 수 있으나 카메라 단속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의심가는 상황에 계셨다면 이파인으로 접속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속은 범죄행위입니다!!)
과속의 벌금과 벌점은 기준속도를 얼마나 많이 초과해서 달렸는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규정속도초과 20km이하 벌금:3만원 벌점:X
규정속도초과 20km~40km 벌금:6만원 벌점:15점
규정속도초과 40km~60km 벌금:9만원 벌점 30점
규정속도초과 60km이상 벌금:12만원 벌점 60점
벌금 40점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정지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고 사실상 규정속도 60km이상 초과하는 운전은 과속 및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될 정도이니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운전문화가 이룩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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