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신고와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 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시스템에 2017년 기준 2월 28일까지 해야합니다.
■ 대상자
정무직, 검사, 법관, 대학 총장, 대학 학장, 대령 이상의 장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소방, 경찰, 국세,관세 등)
■ 등록 범위
등록 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의 재산
■ 주의사항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을 찾을 필요 없이 주소 검색만으로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재산 등록시 변경내역 누락, 과하게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가 주어집니다.
■ 신고 기간
고지거부 허가신청 : 1월 31일까지
고지거부 재심사신청 : 2월 28일까지
정기재산변동 신고: 1월1일~2월28일
■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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