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정말로 운전을 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이 실수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운전도 하시고요.. 특히나 상대방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급정거 급발진을 하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운전하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럴때 절대로 당하지만 마시고 보복운전을 신고해서 가해자가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됩니다. 괜히 이런 분들 놔두면 사고나고 우리들 보험비만 올라가니까요 ㅠ
신고절차 전에 상대방의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대방 자동차의 고의적 급제동
2.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자동차 밀기
3.진로방해
대표적인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복운전이라고 판단되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보복운전 신고 방법의 단계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시고 신청인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신분확인은 필수겠죠.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다음을 클릭!
보복운전 당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점에서 자세히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시간, 경위, 장소 등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지 신고를 처리하시는 경찰분들께서도 업무처리가 빨라지시겠죠!? 그리고 첨부파일에는 그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첨부파일 용량제한이 있기때문에 중요 상황이 담긴 동영상으로 편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자동으로 포맷되게 설정하지는 않으셨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너무 늦게 신고하다보면 포맷이 되어버리면...신고를...못해요...ㅠ)
그렇게 전부 다 입력하고 나서 기관을 선택할때 경찰청을 선택해주시면 보복운전 신고가 끝납니다.
보복운전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복운전(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난폭 및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보복운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위협과 협박의 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징역, 피해 배상의 보상책임은 100% 가해자 부담
항상 안전운전 양보운전하시고 혹시나 본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은 없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양보운전하는 대한민국이 오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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