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재외국인 투표 신청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인 투표 신청방법 (유학생, 해외여행, 주재원, 영주권자) 며칠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의견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당하였고 이제 탄핵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월 초 대선이 될 것으로 벚꽃대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선 40일 전에 꼭 사전 신청을 하셔야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 투표신청 방법과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재외선거인(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외부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