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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KTX 열차 취소 수수료 및 반환 규정 방법 (설날 매진열차 예약대기)

이제 며칠 뒤면 설날 구정 명절이네요. 다들 설날을 맞이하여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척, 가족들 보러 내려가시겠죠? 그런데 어렵사리 KTX 열차 예매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되거나 갑작스레 아파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를 하셔야겠죠. 오늘은 KTX 취소수수료와 규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수료

표에 나오듯이 1일 전까지 인터넷 (어플, ARS)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400원~15%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취소와 반환은 차이가 있
는데요. 취소는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직접 취소하는 것이고 반환은 발권까지 마치고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환급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어플링크는 하단에 링크 걸어놓았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앱스토어 레츠코레일 어플:https://itunes.apple.com/kr/app/koleiltog4/id1000558562?mt=8

안드로이드 레츠코레일 어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orail.korail&hl=ko

전화 1544-7788, 1588-7788 철도고객센터를 이용해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반환수수료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돈 받으세요~!!


2.승차권 분실

입석, 자유석을 제외한 승차권은 분실하실 경우 결제를 다시하고 발급받은 뒤에 분실한 승차권이 미사용되었다고 확인되면 다시 금액을 반환해주신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매진열차 예약대기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 열차 티켓을 예약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열차 출발 2일전에 예약대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좌석이 배정되면 당일 24시까지는 결제를 해주셔야지만 승차권 발급이 되니 꼭 핸드폰 붙잡고 문자를 기다리세요!! 다들 명절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잔소리 없는 명절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