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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인 투표 신청방법 (유학생, 해외여행, 주재원, 영주권자)

며칠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의견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당하였고 이제 탄핵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월 초 대선이 될 것으로 벚꽃대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선 40일 전에 꼭 사전 신청을 하셔야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 투표신청 방법과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

재외선거인(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외부재자:공직선거법에 의거, 국내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현재에는 국내에 있으나 장차해외에 나가 국내에 투표할 수 없는 국외 체류예정자도 포함.

요약:재외국인은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으신 분, 국외부재자는 유학생, 여행자, 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계신 분.


■ 투표신청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하기를 들어가서 본인이 해당하는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시에는 이메일 인증, 성명, 여권번호, 주소, 접수공관, 국외거소 등등 본인이 투표할 장소를 택해서 입력 완료하면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PC말고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있기 때문에 꼭 국적확인서류와 신분증, 여권 등을 챙기시고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여권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외국에서도 선거가 가능해집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학생 및 대학생, 20, 30대의 파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본인 선거권을 이용하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다 함께 투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