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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불법 주정차위반 관태료 규정 및 이의신청 방법 (교통법규)

갑자기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도로나 기타 마트, 상가 근처에 잠깐 주차 및 정차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몇분 정차는 괜찮으나 오랫동안 주차시켜 놓는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금을 물어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하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부터는 위반하지 않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안되며 또한 불법 주정차는 엄연한 법규 위반이니 항상 염두에 두세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에는 주차 및 정차하시면 안되겠죠. 교차로,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근처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근처 10미터 이내 등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정차는 5분 이내, 주차는 5분 이상입니다.) 터널 안, 다리위, 화재경보기 근처 3미터 이내 등은 주차가 금지이니 참고하세요!

위의 사진에서 나오듯이 황색선이 두줄로 쳐져있는 곳은 주정차 절대금지, 단선은 주정차 탄력허용, 점선은 주차 탄력 허용,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주차장 바닥은 흰색 실선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렸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된 후에 의견진술 심의를 거친 뒤에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내에 답이 없으면 그대로 벌금을 내야하니 참고하세요!

일반 승용차, 4톤 미만 화물차는 과태료 4만원 승합차,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에는 만원이 더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진 납부할 시에는 20%가 감경된 과태료만 내면 되니 꼭 확인하신뒤에 바로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연체에는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으니 참고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이 더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는 교통법규를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없는 그날까지~~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