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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과 보조금은 얼마일까

점점 봄이 되면서 미세먼지 경보 주의보가 많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도 크겠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래된 경유차의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물질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오늘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시에 나오는 보조금과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사업안내->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들어가주세요.

■ 대상차량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최종 수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한 적이 없어야합니다. 다른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하당됩니다. 차령이란 차의 나이를 의미하는데요. 영업용과 대영용의 경우는 차종에 따라 차령기준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단계 절차안내

총 5단계로 절차가 진행되며 각 단계에 필요한 서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차종별 보조금

3.5톤 미만의 경우 165만원, 3.5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원, 3.5톤이상 6000cc 초과는 7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금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29700원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과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폐차시에 조금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차가 노후되셔서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기폐차시키셔서 정부 지원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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