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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조회 벌점 알아보자

최근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사고나 운전미숙이 많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운전자는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운전자 등등을 보호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하는데요. 신호 준수는 가장 기초적인 법규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적색불 신호위반시에 받는 벌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점

신호 및 지시위반은 일반도로는 15점, 보호구역(어린이, 학교 등)은 2배에 해당하는 30점을 받습니다. 면허정지가 40점부터 시작하기에 2-3번만 신호위반하셔도 바로 정지될 수 잇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벌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5만원이며 보호구역은 이보다 더 부과되니 꼭 보호구역에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서 위반하시면 안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 범칙금

범칙금은 실제 경찰관에게 교통단속을 통해 걸렸을때 바로 부과되는 금전입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는 약 만원에서 2만원정도 작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동일하게 차량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 조회방법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http://efine.go.kr)에 들어가서 미납내역조회에서 적색불신호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후에 약 2-7일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조회 벌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꼭 납부하시기 바라며 절대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등 하지 마시고 차선 준수, 과도한 끼어들기 금지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좀 더 건전하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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