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몇몇 기업들은 젊은 청년들의 인력을 열정페이로 대신하려하고, 돈도 안주고 단순히 기업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퉁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이나 월급을 지급한다해도 단순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며 이것이 업계에서 당연히 통용되는 관습이라며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대학생 인턴 월급 3만7천원 등등)
이번에 1월 19일에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 열리는 서울가요대상에 시상식 스태프 모집공고를 트위터 및 페이스북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내용의 모집 공고였는데요. 살펴보면 교통비, 일 급여를 지원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조차도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공고에 써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서가대 스태프로 뽑혀도 공연관람 불가능이라는 규정까지 집어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열정페이를 요구한 것이죠. 3無페이인 셈이죠.
그후에 서가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 공지하겠다며 트위터 및 sns에 다시 모집공고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바뀐 모집공고에서는 무보수와 무자원봉사발급은 동일하고 단순히 관람불가능 규정만 뺀채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처우와 갑질을 보고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네티즌들은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무보수 스태프 구인공고와 관련된 (주)스포츠서울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및 서울특별시 및 후원 명칭 사용 중단을 즉각 조치하였습니다.
결국엔 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에서는 스태프 모집을 진행하지 않기로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단순히 모집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열정페이, 기업의 갑질 행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마련과 더불어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업의 갑질 횡포로 청년들의 열정을 빼앗는 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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