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및 20대 및 청소년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 근로 조건, 근로 제공 등을 명시한 문서인데요. 혹시나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여 고용주와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구두로 합의하고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과태료, 벌금이 바로 부과되니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업주를 신고하는 방법과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금
2014년 8월 이전에 동일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해도 경미하다는 이유로 과태료도 없이 시정조치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민원신청으로 이동해주세요.
2.검색 창에 기타라고 적으시고 검색을 누르면 기타 진정신고서가 나오는데 서식파일을 다운받지 말고 그 우측에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3.신고를 하시려면 회원가입과 더불어 공인인증서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기타 진정신고서의 등록인 정보에 이제 본인의 개인정보가 보일 것입니다.
5.하단에 피진정인 정보(고용주)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정보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장님의 사업체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내용 제목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라고 작성하시고 내용에는 OOO가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XX직장에서 근무하면서 YY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완료됩니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영세업체,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갑과 을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이지 권력과 힘을 남용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만큼 고용주, 사장님, 회장님들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최저임금, 식대, 휴식시간, 연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합니다. 알바천국, 알바몬에서도 한때 광고했듯이 악덕업주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전 이랜드 파크 애슐리 사태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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