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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대학생, 20대 등에게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인데 일을 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었다고, 지각해서, 일을 똑바로 못했다, 돈이 비었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덕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앉아서 당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고 방법과 상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상담.신고.제보'를 눌러주세요.


2.여기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인터넷상으로 신고부터 해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눌러주세요.



3.서식파일을 다운로드 할 필요없고 그 옆에 신청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이나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4.임금체불 진정서에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자세히 입력해주세요.


5.진정내용에는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언제부터 일을 했으며 돈을 못 받은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방법도 서면이였는지 구두였는지도 체크해주세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미작성하신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추가 증거라든지 기타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시면 완료됩니다.


■ 임금체불 전화상담

혹시나 신고하기 전에 확인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9~18시까지 가능하므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임금을 안주는 악덕업주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본인이 못받은 돈 받으시고 우리나라가 근로자를 무시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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