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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실업급여 수급조건, 계산기 및 신청방법 (구직급여 종류)

회사다니기 힘드시죠? 그래도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IMF 때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로 회사를 관두지 못하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이유 및 영향으로 회사를 관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기간에 지급하는 돈인데요. 이번에 신청 가능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1.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대부분 해당되실 겁니다.


2.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만 됩니다.


3.퇴사사유 확인

-> 아래의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 아래의 이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임금의 50%에 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최대 상한선은 46584원 최하는 최저임금의 90% 곱하기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이 퇴사 당시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계산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종류

위의 절차에서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실업급여 종류가 나와있는데 아래 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조기취업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 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실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모의계산기를 통해 얼마까지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꼭 급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가정을 위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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