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3번째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계산기 사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회사원 등 누구든지 일정 조건만 만족시키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일정한 노동시간 기준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유급 주휴일 (주휴일:1주 당 주어지는 유급 휴일) 따라서, 휴일이라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휴수당 수령 조건
1.한 주에 총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
2.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장기근로자 등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들
■ 주휴수당 계산기
[1주일 동안 총 근무한 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5일 동안 시급 6470원의 시급으로 일한 경우에는 [25 ÷ 40 X 8 X 6470=32,350원] 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주휴수당 정의, 조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자신의 본인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고용인들이 함부로 법을 피해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서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지 사회가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모두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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