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팁

재개발 세입자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재개발하는 지역이 확대되어 최근에는 아파트가 아닌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개발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반가울 수가 없는게 재개발로 집값 상승과 더불이 터전을 옮겨야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자 조건 및 내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자

재개발 지구 지정 3개월 전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로 보상기일까지 실제 거주한 자



편법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로 이사오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3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 중

1.질병으로 인한 요양

2.징집(군대), 공무, 취학의 이유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런 분들은 재개발 세입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보상. (단,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게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주거 이전비 산출공식

1인당 평균 비용=(5인 이상 기준의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2인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 (2016년 4분의 1분기 기준)

-건물 소유자=가구원수 x 2개월 분

-건물 세입자=가구원수 x 4개월 분


그래서 세입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인 가구 = 약 750만원 (4개월 총합)

2인 가구 = 약 1,000만원 (4개월 총합)

3인 가구 = 약 1,500만원 (4개월 총합)

4인 가구 = 약 1,850만원 (4개월 총합)


이렇게 재개발 세입자 보상 금액, 대상자, 조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개월 이전이라는 조건에 안맞는 경우에는 보상 재개발 시행일로 시작할 것인지 공시된 날짜로 시작할지를 정확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위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금액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대로된 보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을 꾹 눌러주세요~!